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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교육과

[장학]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사업 접수기간 연장 안내
등록인
기계교육과
글번호
173283
작성일
2026-10-23
조회
10

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추진하는「선원가족 장학사업」접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1. 선발대상

  가) 대상: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* 중 대학생

          * 선원가족의 범위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

  나) 승무경력: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
2. 신청기간: 2026. 9. 1.(화) ~ 10. 30.(금)

3. 지원금액: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

4. 성적기준: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.0이상인 자

5. 제출서류: [붙임파일] 선발요강 참고

6.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(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 3층)

7. 문 의 처: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(051-996-3636)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6년 2학기 선원가족장학사업 선발 모집 요강(변경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