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원격수업 또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절차
- 신청기간(학생) : 2026. 4. 13. (월) ~ 5. 8. (금)
- 신청절차 : 통합정보시스템 > 타기관학점인정신청(군복무)
※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후 신청
- 제출서류 : <붙임 1> 참고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: 교육혁신과(054-820-703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