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추진하는「선원가족 장학사업」접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1. 선발대상
가) 대상: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* 중 대학생
* 선원가족의 범위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
나) 승무경력: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2. 신청기간: 2026. 9. 1.(화) ~ 10. 30.(금)
3. 지원금액: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
4. 성적기준: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.0이상인 자
5. 제출서류: [붙임파일] 선발요강 참고
6.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(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 3층)
7. 문 의 처: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(051-996-3636)